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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0 2012누184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30.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 47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다) 7개 사업자의 수강료 최초 및 변경 신고 7개 사업자는 회의 이후 2011년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관련 기본형 상품(8시간 교육)의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7개 사업자의 최초 신고 수강료 상세 현황 (단위: 천 원) 학 원 신고일 학과 교육비 실습교육비 검정료 계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기능 도로주행 C학원 6.1 28 92 276 30 50 476 F학원 5.25 25 100 270 30 50 475 K학원 5.31 30 86 270 35 50 471 M학원 5.31 30 87 261 30 40 448 D학원 6.1 28 92 276 30 50 476 P학원 6.2 25 88 264 20 40 437 Q학원 5.31 30 95 270 30 50 475 그런데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신고된 수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수강료 인하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였다.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신고내역 (단위: 천 원) * 음영으로 표시된 학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7개 사업자이다. 학 원 최초 신고 수강료 수강료 변경내역 C학원 476 450 442 신고일 (6.1.) (6.2.) (6.8.) F학원 475 449 444 410 419 429 신고일 (5.25.) (6.4.) (6.7.) (6.11.) (6.19.) (7.8.) K학원 471 436 신고일 (5.31.) (6.3.) M학원 448 428 신고일 (5.31.) (6.3.) D학원 476 452 442 신고일 (6.1.) (6.3.) (6.8.) P학원 437 변 동 없 음 신고일 (6.2.) Q학원 475 440 425 405 420 신고일 (5.31.) (6.2.) (6.9.) (6.13.) (6.27.) AA학원 475 430 신고일 (5.27.) (6.2.) AB학원 456 446 신고일 (5.27) (6.8.) AC학원 468 455 440 신고일 (5.30.) (5.30.) (6.4.) AD학원 475 422 신고일 (5.28.) (6.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R 모임에 참석한 7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