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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3:1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치키치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리빙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