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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2:58 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약 2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횟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