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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3 2018가단34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4. 4. 28. 원고(남편 F)는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분할 전 경남 하동군 H 임야 43,190㎡(이하 경남 하동군 I리를 ‘I리’라고만 한다) 중 일부인 600평을 펜션 부지로 1억 2,0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고(평당 20만원), 망인은 위 600평에 지어질 펜션을 위한 통행로를 책임지고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

나. 2014. 6. 23. H 임야 43,190㎡ 중 3,000㎡가 J 임야로 분할되어 H 임야는 40,190㎡가 남게 되었고, 2014. 6. 26. J 임야 3,000㎡(약 907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10. 10. J 임야 3,000㎡는 J 임야 1,076㎡, K 임야 641㎡, L 임야 637㎡, M 임야 646㎡로 각 분할되었고, 2014. 10. 24. K 임야 641㎡, L 임야 637㎡, M 임야 646㎡는 K 임야 1,924㎡로 합병되었다. 라.

2014. 12. 16.경 망인은 원고에게 별지3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제3항에 “각서인이나 그 취득자가 N에 출입하기 위하여 A 토지(도로)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A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6. 2. 22. J 임야 1,076㎡는 J 임야 397㎡, O 임야 679㎡로 분할되었다

(분할, 합병, 전환 등을 거친 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J 1,076㎡ J 임야 397㎡ ④ J 임야 397㎡ O 임야 679㎡ ③ P 도로 687㎡ 합계 1,076㎡ 1,084㎡ K 641㎡ K 임야 1,924㎡(병합) ① Q 대 1,095㎡ L 637㎡ ② R 대 851㎡ M 646㎡ Q 대 1,946㎡ 전환 1,946㎡ 3,000㎡ 2016. 3. 2. K 임야 1,924㎡는 Q 대 1,946㎡로, O 임야 679㎡는 P 도로 687㎡로 각 등록전환되었고, 2016. 9. 21. Q 대 1,946㎡는 Q 대 1,095㎡와 R 대 851㎡로 각 분할되었다.

바. 2016. 6. 5.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