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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6가단222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2015. 11. 30.의왕시학익동의왕IC부근에서발생한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