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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4]

1. 피고인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경 청주시 청원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 뮤지컬 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할 테니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3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99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I 단독 콘서트 티켓 1 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 2 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