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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21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MKC 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0:3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중앙로 144 뒷 벌 공원 교차로를 함지 박사거리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경위 서, 수사보고

1. 제보 영상사진, 현장사진 및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통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