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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6860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7,823,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011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2.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24.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467,823,231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102505호로 C가 피고와의 D건물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 중 597,823,2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8.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792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18,297,926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0,474,695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8.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C는 2017. 12. 18. 피고로부터 D건물 신축공사 중 일반호텔 기계 및 소방기계 부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다.

C는 2018. 11. 22. C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C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