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5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원하는 곳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반성,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