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6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2:3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33-1 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