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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1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로부터 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미변제 금액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12.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12. 25.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6. 30.로, 이자는 월 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의 변제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위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자 연체로 약정 이자율이 연 24%로 변경된 시점(2018. 1. 21.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약정이율인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