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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321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6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C라는 상호로 용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독일 ALPHA 레이저용접기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리스회사, D을 리스이용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고, 취득원가 52,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169,263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 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고는 리스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