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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494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5507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을 제2,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C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그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2011. 2. 1.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2012. 2. 20.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자신이 학원단속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2013. 11. 30.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2013. 1. 1.부로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