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9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2.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4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6,096,000원, 월 임대료는 162,58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도매법인 시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제4조(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② 임차인은 매월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 및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즉 시설사용료, 관리비)에 의한 납부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 연체요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 의무) ① 임차인은 중도매업 허가가 종료되었거나,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거래실적 부진자 중 시설사용자 해지자로 결정된 경우 임대인이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중도매인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중도매인 점포 및 사용한 시설물로부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도매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계되는 제반 법령, 구리시 및 임차인이 정한 조례, 규칙,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및 해지) ①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