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종업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4: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D(여, 만 15세), 청소년 E(여, 만 16세)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청소년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