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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노7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기죄의 유죄 판결 부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평택시 L 일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 용하라고 하면서 합계 4억 원을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M 건설 주식회사( 이하 ‘M 건설’ 이라 한다 )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M 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 운영의 H과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 L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총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먼저 위 합계 4억 원은 모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이런 거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09. 3. 23. 사업 부지 토지를 Y 등으로부터 합계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금은 M 건설의 V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지급한 후, 2009. 9. 20.까지 이자까지 포함하여 V에게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Y 등에 대한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