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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6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공통되는 정상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공포심이나 좌절감 등의 정신적 충격은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및 성격형성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 : ㉠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의사 표현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없는 만 1세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이 바 운서에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로 바 운서를 까딱거리거나, 불 꺼진 방에 피해 아동들을 상당시간 방치하거나, 피해 아동의 머리가 흔들려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바 운서를 흔들거나, 피해 아동의 입에 손수건을 밀어 넣기도 하는 등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 : 어린이 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영 유아 보육법 제 18조 제 1 항) 이러한 원장의 책무는 영유 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영 유아 보육법 제 3조 제 2 항) 담보하는 최후의 방책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