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7. 15:47경부터 같은 날 16:00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 G가 지상 14층 3개동에 H 건물을 신축공사하면서 소음 및 분진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를 빈 몸으로 가로막고 "공사중단을 하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공사현장에 진ㆍ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신축공사 중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5. 07:35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 G가 지상 14층 3개동에 H 건물을 신축공사하면서 소음 및 분진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를 빈 몸으로 막고 "공사중단을 하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공사현장에 진ㆍ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신축공사 중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2. 19.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 G가 지상 14층 3개동에 H 건물을 신축공사하면서 소음 및 분진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를 빈 몸으로 막고 앉아 "공사중단을 하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공사현장에 진ㆍ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신축공사 중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공사현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축공사 중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5. 11:11경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공사현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가.
항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