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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65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994,141원, 원고 B, C에게 각 29,996,0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 원고 B과 C은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의 1차 내원 및 피고 병원의 조치 망인은 2008. 4. 13. 경련발작 증상(seizure like motion)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이하 “1차 내원”이라고 한다) 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망인이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5-6년 전부터 술을 매일 마셨는데 내원 무렵에는 2-3달 간 식사도 하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술만 먹었으며, 내원 3일 전에는 소주 1-2병, 2일 전에는 맥주 1-2병을 각 마신 사실, 3-4달 전부터 간헐적인 혈변(hematochezia)이 있었고 1주일 전부터는 그 양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해 잠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따른 발작 증세로 평가하면서 망인이 보이는 알코올성 간경변과 빈혈 소견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망인이 응급실 내에서 다시 발작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lorazepam(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을 투약하여 중단시킨 뒤, 신경과 협진을 거쳐 Topiramate(항경련제)를 투약하였다.

한편 응급실 내원 직후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심전도 검사의 결과 QT 간격(corrected QT interval)이 0.504초로 측정되었는데, 보통의 건강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0.46초 이하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진은 망인이 추가 발작을 한 것을 근거로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 조치를 하였는데, 입원 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