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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2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고에게 2013. 10. 13.경 5,500,000원, 2014. 3. 21.경 1,000,000원, 2014. 7. 1.경 1,700,000원, 2014. 7월 중순경 7,5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도도태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도도태화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14.경 107,700,000원, 2013. 12. 23.경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3,4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도도태화산업개발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C가 2013. 11. 14. 107,700,000원, 원고가 2013. 12. 23. 3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3,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