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5143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590만 원, 피고 C는 11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2011. 12. 16. 대여금 1,0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으로 정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7,700만 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다.
다. 추심 과정에서 피고 B은 처음에 피고 C에게 2011. 12. 16.자 대여금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7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피고 C을 다시 만나서는 원고에 대한 7,700만 원의 채무 전부를 인정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11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