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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6540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①②③④⑤⑥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가-1, 2부분) 21.72㎡(이하 ‘이 사건 임대차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임료 월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⑤㉠㉡㉢④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137.28㎡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E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2.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137.28㎡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부분은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대상 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및 2013. 2월 및 3월 각 지급한 임료 합계 3,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울산 남구 F시장(재래시장) 내에 위치에 있고, F시장 내 건물들의 앞 노상 부분에는 10여년 전부터 노점 영업을 하여 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