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8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2. 10. 30. F과 사이에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6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0.이 경과하면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0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F은 2014. 3. 3.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F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2.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