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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242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4.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16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3,000,000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는데 임대차보증금은 2006. 7. 25. 150,000,000원, 2008. 7. 25. 170,000,000원, 2012. 7. 25. 200,000,000원(계약기간 2014. 7. 24.까지)으로 증액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1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4. 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2016. 4.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7. 24.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자가 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임차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및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