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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11 2014나39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발행한 2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가 C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채의 명칭: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25억 원 사채의 금액과 매수: 5억 원권 5매 사채의 발행가액: 권면총액 25억 원,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사채의 발행일과 상환기일: 발행일 2011. 1. 27., 상환기일 2014. 1. 26. 사채인수대금 납입일: 2011. 1. 27.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를 행사주식수로 함 - 행사가격: 주당 780원 - 행사기간: 2012. 1. 27.부터 2013. 12. 27.까지 - 주금납입: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대용납입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의 대상이 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C은 입회보증인으로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목적물(제2조): C이 발행한 제4회 계약서에는 제1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25억 원의 신주인수권 매매대금(제4조): 2억 5,000만 원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