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부과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A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A 채권최고액 8,760,000원 근저당물건 서울 강동구 B, C에 있는 D아파트 제317동 제704호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동구 B, C에 있는 D아파트 제317동 제704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5. 8. 17.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876,000,000원 의무자 A 권리자 원고
다. 원고의 위 신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5. 8. 17. 경료되었고,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8,76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17,520원, 지방교육세 3,500원 합계 21,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876,000,000원으로 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5. 10. 28. 원고에게 기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1,734,480원, 지방교육세 346,890원, 가산세 380,590원 합계 2,461,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3. 서울특별시에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76,000,000원에서 8,76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근저당권경정등기가 2015. 8. 20.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