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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 경 전 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썬 하우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