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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14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9. 25.경 변제기를 2020. 9. 24.로 하고, 약정이자율은 연 34.9%로 정하여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1.경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 B과 피고에게 채권 양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8. 24. B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이 2018. 8. 31.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이 법원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9. 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밝히며 소송탈퇴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 B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금전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이 이자 납부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청구원인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취지에 비추어 해석한다

). 2) 피고 피고는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연대보증계약서는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B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앞서 본 연대보증계약서(갑 제2호증)인데, 그 서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