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친회 규약에 대한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친회 규약에 대한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업무상횡령죄와 환송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2014고단4396』의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