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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1:30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과 그 일행 3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소주 5병, 맥주 1병, 생맥주(500cc) 2잔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한 청소년 수)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