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15: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의무보험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