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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5651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 부분 중 제6면 4 항 제2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시점인 2017. 1. 1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100,000원이다’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감정시점인 2017. 1. 19. 기준 시가는 189,100,000원이며, 당심 감정시점 무렵인 2018. 3. 20. 기준 시가는 170,000,000원이다’로, 같은 항 제6행의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F, 당심 감정인 L의 각 시가감정결과’로 고치고, 제2.의 마항 기재 부분 중 제11면 제15행의 ‘2017. 1. 19.’을 ‘2018. 3. 20.’로, 같은 면 제15, 16, 18, 19행의 ‘189,100,000원’을 모두 ‘17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9행, 제12면 제1, 2행의 ‘89,100,000’원을 모두 ‘7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보태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마항 기재 부분에 각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탠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 뒤에 보태는 부분 피고 C은, 2015. 1. 5.과 같은 해

8. 4. 자신이 피고 A에게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무렵에 가까운 2016.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면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