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2006허1032 등록무효 ( 특 )
대신건업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십일
담당변호사 이환권 , 박민성
주식회사 하림기공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호
2006 . 9 . 7 .
2006 . 10 . 12 .
1 . 특허심판원이 2005 . 12 . 30 . 2005당16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주문과 같다 .
1 . 기초사실
가 . 이 사건 특허발명 (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 1 ) 명칭 : 셔터의 설치방법과 그 셔터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8 . 7 . 14 . / 2001 . 6 . 27 . / 제301757호
( 3 ) 특허권자 : 피고
( 4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통상의 벽체 ( 2 ) 의 설치되는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다수의 셔터격자
( 3 ) 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셔터 ( 4 ) 의 양단에 체결구 ( 5 ) 를 체결하여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삽입하여 이루어지는 셔터에 있어서 , 상기 셔터 ( 4 ) 를 구성하는 각각의 셔터격자
( 3 ) 가 최초의 길이 ( L ) 에서 외력에 의해 항복점 이하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 L ' )
의 { 있는 길이 ( L ) 의 ' 의 명백한 오기이다 } 차이 ( L - L ) 인 변위 길이 ( L ) 의 1 / 2이 되는 선택
길이 ( 6 ) 를 설정하고 , 상기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결구 ( 5 ) 를 각각 체결하여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에
서 상기 선태길이 ( 6 ) 선택길이 ( 6 ) ' 의 명백한 오기이다 } 만큼이 되는 위치에 위치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셔터 .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각각의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상에 보강판 ( 7 ) 을 고
정하여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결구 ( 5 ) 로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셔터
나 . 비교대상발명 ( 1998 . 3 . 30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 특1998 - 0002616호 ) , 갑 제5호증 ,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
' 풍압의 밀림에 의하여도 셔터가 가이드레일에서 탈리되지 않는 구조로 되는 셔터 ’
에 관한 것으로서 , ' 가이드레일 ( 1 ) 요입부 ( 4 ) 의 내측벽으로 돌출부 ( 3 ) 및 그 내측의 내공
간 ( 2 ) 을 형성하고 , 상기 내공간 ( 2 ) 에 삽입되고 돌출부 ( 3 ) 에 의하여 탈리되지 않도록 단
턱 ( 11 ) 이 형성된 고정부 ( 10 ) 를 셔터 ( 40 ) 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셔터판 ( 50 ) 에 장착되는
미미 ( 20 ) 에 연결하며 , 미미 ( 20 ) 에는 강선 ( 30 ) 이 관통될 수 있도록 구멍 ( 21 ) 을 천공하여
셔터판 ( 60 ) 의 중앙에 형성되는 공간을 관통하여 타측의 미미 ( 20 ) 와 연결한다 ' 는 기재가
있다 .
다 . 절차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 특허심판원은 2005당1600호로 심리하여 2005 .
12 . 30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
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갑 제1 내지 3 , 5호증
2 .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나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 .
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이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 되었는지의 여부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
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12 . 10 . 선고 97
후2675 판결 , 2004 . 10 . 14 . 선고 2002후2839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셔터 ( 4 ) 를 구성하
는 각각의 셔터격자 ( 3 ) 가 최초의 길이 ( L ) 에서 외력에 의해 항복점 이하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 L ) 의 차이 ( L - L ) 인 변위 길이 ( L ) 의 1 / 2이 되는 선택길이 ( 6 ) 를 설정
하고 ,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결구 ( 5 ) 를 각각 체결하여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에서 선택길이 ( 6 ) 만큼이
되는 위치에 위치시키는 구조 ' 를 핵심적인 구성으로 한다 .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 강한 풍속 (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풍속
40M / sec ) 을 동반하는 바람의 영향으로 셔터 격자 ( 3 )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셔터 ( 4 ) 는 휨
이 발생하면서 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최초의 길이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 … 이러한 변위를 따라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삽입되어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체결되어 있는 체결구 ( 5 ) 의 위치가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으로 향하면서
종국에는 체결구 ( 5 ) 에 체결되어 있는 베어링 ( 50 ) 이 내측단 ( 1 ) 에 걸려 셔터 ( 4 ) 가 가이드
프레임 ( 1 ) 에서 이탈되는 것이 방지하게 되고 , 또한 셔터 ( 4 ) 가 바람에 따라 횡 및 원상태
로 복귀하는 현상이 반복될 때 베어링 ( 50 ) 이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면을 따라 이동하
면서 가이드프레임 ( 1 ) 에 가하여지는 압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 이를 확산시켜서 가이드
프레임 ( 1 ) 은 물론이고 , 셔터 ( 4 ) 에 미치는 굽힘모멘트를 셔터 ( 4 ) 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
미칠 수 있게 한다 . … … 이때 체결구 ( 5 ) 가 가이드프레임 ( 1 ) 에서 최초 위치하고 있는 상
태에서 내측단 ( 1 ) 에 걸리게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선택길이 ( 6 ) 와 같다 . ' 라고 기재
되어 있고 , 발명의 효과에 대하여 폐창 또는 폐문을 취하는 셔터 ( 4 ) 가 비교적 큰 풍속
을 동반하는 바람에 대해 저항하려는 저항력이 셔터 격자 ( 3 ) 의 길이를 신장하게 되고 ,
이러한 셔터격자 ( 3 ) 의 신장되는 길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부에
위치하는 셔터 격자 ( 3 ) 의 양단에 체결된 베어링 ( 50 ) 이 이동하여 가이드프레임 ( 1 ) 에 걸리
면서 구름 운동을 행하게 하여 , 셔터 ( 4 ) 가 바람에 따라 휨 및 원상태로 복귀하는 현상
이 반복될 때 베어링 ( 50 ) 이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가이드프레임
( 1 ) 에 가하여지는 압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이를 확산시켜서 , 가이드프레임 ( 1 ) 은 물론이
고 셔터 ( 4 ) 에 미치는 굽힘모멘트를 셔터 ( 4 ) 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셔터 ( 4 ) 를 보호하고 가이드프레임 ( 1 ) 에서 셔터격자 ( 3 ) 가 이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한다 .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선택 길이 ( 6 ) 는 셔터 격자 ( 3 ) 의 최초 길이 ( L ) 와 외력에
의해 항복점 이하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 L ' ) 의 차이 ( L ' - L ) 인 변위길이의
1 / 2로 설정되는데 비하여 , 셔터격자 ( 3 ) 에 바람 등 외력이 작용하면 별지 1의 도면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셔터 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결구 ( 5 ) 가 가이드프
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에 걸려 고정될 때까지 셔터격자 ( 3 ) 에는 휨응력만 작용하고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인장응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가운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 강한 풍속을 동반하는 바람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 셔터격자 ( 3 ) 가
통상 쉽게 인장되지 않는 금속소재 등으로 제작되는 점과 셔터 격자 ( 3 ) 의 양단 ( 3 ) 체결
구 ( 5 ) 가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에 걸릴 때까지 고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응력의 작용관계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결구 ( 5 ) 가 셔터격자 ( 3 ) 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조건
하에 설정된 선택길이 ( 6 ) 만큼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 가이드프레임 ( 1 ) 은 물론이고
셔터 ( 4 ) 에 미치는 굽힘모멘트를 셔터 ( 4 ) 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셔
터 ( 4 ) 를 보호하고 가이드프레임 ( 1 ) 에서 셔터 격자 ( 3 ) 가 이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다 ' 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
또한 통상 금속소재 등으로 제작되는 셔터격자 ( 3 ) 의 최초 길이 ( L ) 와 외력에 의해
항복점 이하에서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 L ' ) 의 차이 ( L - L ) 인 변위길이 및 그
1 / 2인 선택길이 ( ) 는 모두 미세한 정도에 불과하고 , 따라서 별지 1의 도면 1 , 3에 각
도시된 바와 같이 셔터 격자 ( 3 ) 가 외력에 의해 구부러짐에 따라 셔터 격자 ( 3 ) 의 양단 ( 3 )
이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으로 이동하게 되는 길이에 비해서도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셔터격자 ( 3 ) 의 양단 ( 3 ' ) 에 베어링 ( 50 ) 을 체결한 체
결구 ( 5 ) 가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으로부터 선택길이 ( 6 ) 만큼이 되는 곳에 위치하도
록 하더라도 , 셔터 격자 ( 3 ) 가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구부러지면 곧바로 셔터 격자 ( 3 ) 의 양
단 ( 3 ' ) 이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단 ( 1 ) 으로 이동하여 걸리게 될 것이므로 ,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기재된 위와 같은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 셔터 ( 4 ) 가 바람에 따라 휨 및 원상태
로 복귀하는 현상이 반복될 때 베어링 ( 50 ) 이 가이드프레임 ( 1 ) 의 내측면을 따라 이동하
면서 가이드프레임 ( 1 ) 에 가하여지는 압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 이를 확산시켜서 가이드
프레임 ( 1 ) 은 물론이고 , 셔터 ( 4 ) 에 미치는 굽힘모멘트를 셔터 ( 4 ) 의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
미칠 수 있게 한다 . ' 고 기재되어 있는바 , 셔터 ( 4 ) 가 바람에 따라 휨 및 원상태로 복귀하
는 현상이 반복될 때에는 통상 셔터격자 ( 3 ) 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응력이 작용할
것인데 , 별지 1 도면 2 , 4 , 5에 각 도시된 바와 같은 형상의 베어링 ( 50 ) 이 구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셔터격자 ( 3 ) 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 ( 즉 셔터가 오르고 내리는 방향 )
으로 이동하는 응력이 작용되어야 하므로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으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기재된 위와 같은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어떠한 작용 및 효과를 갖는 구성인지 정확하게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여 ( 특허청구범위를 잘못 기재하였을 여지도 있다 ) , 이 사건 제1항 발명
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
( 3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
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4 .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최성준 )
오충진
판사 김제완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도면 1 ( 종래의 셔터 설치상태와 그 문제점을 도시한 참고도 )
도면 2 (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셔터의 설치 상태도 )
도면 3 (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셔터의 작동과정을 도시한 참고 구성도 )
도면 4 ( 실시예시도 ) 도면 5 ( 상세도 ) 도면 6 ( 실시예시도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