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3-15번지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112 신고되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위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