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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15 2016허837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자동차의 경음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6. 11./ 2006. 1. 4./ 제54259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2016. 1. 4.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에어백모듈이 장착된 에어백커버에 결합되는 마운팅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마운팅플레이트에 배치되는 탄성부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탄성부재와 지지되는 혼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탄성부재의 배치 위치와 이격된 위치의 마운팅플레이트에 형성된 가동접촉자(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상기 가동접촉자와 대향되도록 상기 혼플레이트에 돌출되도록 형성된 고정접촉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가동접촉자의 일단은 상기 마운팅플레이트에 접합되고 타단은 상기 고정접촉자와 인접하도록 위치하며, 중단부에는 경사부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혼플레이트에 형성된 가이드공에 볼트가 삽입되고, 상기 볼트는 상기 마운팅플레이트에 형성된 체결공을 관통하여 너트결합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혼플레이트에는 스티어링휠의 본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부가 형성되며, 상기 에어백커버와 모듈화된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경음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와 상기 혼플레이트 사이에 결합부재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경음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절연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