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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2584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전부명령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채무자,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318,670,982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849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1.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10. 7.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19. 12. 19. C에 송달되어 2019. 1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11. 21. C를 채무자, 파산관재인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854,373,8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345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11. 2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배당절차 진행 1) 파산관재인은 2019. 12. 13. C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82,896,69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82,896,690원을 공탁하였고, 2019. 12. 1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0. 4.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