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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4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01: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59,2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02:4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H )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 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9,480원 상당의 주류 및 과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5,7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D, O,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Q 전화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출소 후 범행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