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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80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도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1. 8. 17.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에도 폭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15.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 여, 48세) 와 동거하였다.

1.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 및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7.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일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찢은 후, 가위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칼로 니 내장을 다 긁어 내 버릴 거다

”, “ 유두를 잘라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