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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9 2012나6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투자유치 등 경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02. 4. 2.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08. 2. 5. G의 신조선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I(2009. 10. 15. 사망)는 G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J에게 투자하겠다고 접근하여 J로부터 G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G의 주식과 H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투자금의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C는 2007. 11. 19. I, J로부터 G 주식 등의 판매를 위탁받고, 판매대금으로 1주당 24,750원 내지 24,780원을 I, J 또는 G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주식의 판매를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E과 K을 투자자 모집원(이하 ‘모집원’이라 한다

)으로 포섭하였고, K은 피고 D을, 피고 D은 다시 피고 F를 모집원으로 포섭하였다. 4) C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 판매 업무를 시작하였고, 판매대금을 L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그 후 C는 2008. 2. 14. 친동생인 M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N, E을 이사로 각 등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O는 이 사건 주식 판매 대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판매대금 중에서 I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율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고, 모집원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주식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