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인·나.사체은닉
2018 도 1662 가. 살인
나. 사체 은닉
A
피고인
변호사 CG ( 국선 )
서울 고등 법원 2018. 1. 17. 선고 20173177, 2017 전노 173 ( 병합 )
판결
2018. 3. 29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와 같은 심증 이 반드시 직접 증거 에 의하여 형성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 과 논리 법칙 에 위배 되지 아니 하는 한 간접 증거 에 의하여 형성 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 가 개별적 으로 는 범죄 사실 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 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 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 으로 고찰 하여 그 와 같은 증명력 이 있다고 판단 되면 간접 증거 에 의하여 도 범죄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살인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중대한 사실 의 오인 이 있어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 에서 내세우는 여러 사정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20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