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C 택시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9. 08:0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원수산로 36 세종시청 별관 앞 길에서 위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택시영업권 관련 세종시청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여하여 공주시의 택시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던 중,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시청으로 진입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시도하였다.

세종경찰서 D이 같은 날 10:00경부터 3회에 걸쳐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집회현장 주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세종시청 별관 출입문 방면으로 약 5미터 이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세종시청 별관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E 소속 의무경찰인 F, G, H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질서유지선 설치봉을 휘두르고 머리와 몸으로 위 F 등 의무경찰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몸으로 위 H 등 의무경찰을 밀치고, 손으로 의무경찰들이 잡고 있던 방패를 흔들어 위 경찰들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인 F 등의 집회 질서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