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6. 10: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국제교육원 1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강의 중인 강의실 맨 앞 자리에 버티고 앉아 학생들을 동요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연구실로 향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16: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상가 건물 3층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5. 13:42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해자 E이 한차례 관리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가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구실이 있는 3층까지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