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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26.경부터 2012. 6. 27. 23:50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25대, 야마토2 게임물 25대를 설치한 후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으로 실어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만원을 위 게임기에 넣어 배팅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