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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3: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 여, 19세) 이 커피 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입으로 빨고, 왼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다가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 설명( 찢어진 옷 및 키스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