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23세)와 반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 및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각 CCTV 발췌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