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5고단2943호의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일 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준 것이 아니며, C의 알선으로 H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015고단5160호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과 C를 서로 소개해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와 관련한 형사판결로는 V이 C에게서 필로폰 10g을 175만 원에 매수한 사실로 처벌받은 것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두 사람 사이에서 필로폰 100g을 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2015고단5160호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V과 Y 등을 만났을 뿐이고 그들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고단2943호의 각 공소사실 관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마약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관하여, "2013. 3. 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3. 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필로폰 매도인인 H에게 연락하였다.

당시 H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부족하여 C는 우선 H로부터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그 중 필로폰 49.9g을 2013. 3. 3.경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