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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케이블 타이 1개(증 제2호), 마스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점 주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4: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날 길이 8cm)를 들이밀며 “돈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항거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8, 23, 첨부자료 포함),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