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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2009. 9. 23.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E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