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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2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5. 22: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시정되어 있던 안방 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 문고리를 뽑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던 안방 문고리를 손괴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던 중에 실제로 주거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