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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218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24,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메가시티번영회는 춘천시 효자동 654-9 외 6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8. 30. 메가시티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관리비 산정고지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9층 90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주식회사 바이킹(이하 ‘바이킹’이라 한다)은 2012. 2. 22. 피고로부터 위 901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제9조(관리비 등)

6. 월 관리비는 납부기일까지 관리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연체료를 부과한다.

① 1개월 연체료 5% ② 2개월 경과 시는 매월 1.6%씩 가산 부과한다.

제57조(협조의무) 입주자는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입주자의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소유권자(입주자)에게 서면통보하며,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소유권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사용자는 연대책임 의무를 진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바이킹은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 36,062,480원(= 관리비 원금 30,052,210원 연체료 6,010,270원) 및 2015년 12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 186,024,910원(= 관리비 원금 176,864,890 연체료 9,160,020원) 등 합계 222,087,39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